공정위, 2011년에도 가맹사업법 위반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신촌설렁탕'을 운영하는 (주)신촌푸드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예상매출액도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2011년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에도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7일 신촌푸드가 가맹점 모집시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예상매출액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렁탕 전문점인 신촌설렁탕 브랜드를 운영하는 신촌푸드는 2010년 10월께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 모집시 객관적 근거 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6630만원) 및 순이익(2019만원) 정보를 제공했다.
월 평균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의 세부 산출근거로 제시한 일평균 매출액 250여만원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에 기초한 것이다.
또 월 예상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됐던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동탄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탄지역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2348만원,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자료와 크게 차이가 났고 해당 가맹점은 2년간 운영 이후에도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폐업했다.
이와 같은 신촌푸드의 행위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신촌푸드는 동탄 신도시 가맹점 모집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금을 수령하는 한편,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에서야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14일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했다.
특히 신촌푸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2회의 시정명령(2011년 2월, 12월)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는 신촌푸드에 대해 시정명령(유사행위 반복금지 명령)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신촌푸드의 과거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3년간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