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남양유업에 123억 과징금·검찰고발 '철퇴'

기사입력 : 2013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8일 10:14

6년간 1849개 대리점에 강제할당 등 구입강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리점 밀어내기 등 '을'에 대한 횡포로 갑을관계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당사자인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8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하거나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

이렇게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 대비 20~35% 수준에 달했다.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밀어내기는 대리점 주문마감 후 영업사원의 주문량 임의수정, 본사→지점→대리점으로 연결되는 판매목표 설정 및 주문량 할당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말에는 캠페인품목(매출주력품목, 신제품 등)의 주문을 남양유업 지점에 위임토록 하는 '대리점 자필 동의서' 같은 방식도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측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총 71개 중 불가리스 키즈·저지방우유 등 대리점 취급기피 및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오·프렌치카페 등 신규출시 후 매출주력품목 등 26개 품목에 집중됐다.

공정위가 대리점 밀어내기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조치했다.

남양유업은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 제품집중력이 분산되고 취급 기피품목이 다수 발생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 일명 푸쉬를 실시했다.

푸쉬란 회사에서 대리점의 주문사항을 임의 수정 및 공급하는 행위로 남양유업은 이를 금칙어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 50% 이상을 사전합의 없이 대리점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킨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이 파견됐고 대리점이 이들의 급여를 평균 63% 부담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향후 심의를 거쳐 추가 검찰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