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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 상품권 수수료 가맹사업자에 부담 강요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15일 10:00

상품권 수령 거부하면 가맹계약 해지 협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치킨업계 대표 프랜차이즈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없이 상품권 행사를 하면서 수수료 10%를 부담시키고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5일 제너시스비비큐가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관련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법 위반 사실의 가맹점사업자 통지명령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하고 1만원권 상품권 1매당 1000원(10%)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2020만5000원에 달했다. 비비큐의 가맹점수는 1555개다.

또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2년 8월 이후에도 상품권 수수료 10%를 공제해 오다가 올해 6월부터 3%(1만원권 1매당 300원)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원기 제조하도급과장은 "가맹본부가 포인트, 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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