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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하반기 소유-지배 괴리 해소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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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행위자 처벌 강화,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통해 해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상반기에는 소유-지배-책임 중에서 지배와 책임의 괴리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관련된 지배구조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9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강제가 아닌 공시를 통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관련된 지배구조가 남아있다"며 "그런 것들은 공정위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흐름을 고려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보면 결과의 공정성은 문제가 돼도 과정의 공정성을 다루지 않았다"며 "과정의 공정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생산을 위한 수직계열화는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식당사업이나 물류·광고와 재벌의 간접지분 이 문제인데 규제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혁신을 못하게 막는 불공정 요인이 꽤 있다"며 기술탈취, 기술유인, 중소기업 특허, 3배 손해배상제 등을 들었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법인 위주로 처벌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안 하고 법인에 과징금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앞으로는 행위자처벌을 왜 못하는지 설명하라고 했다"며 "행위자 처벌을 해야 회사 내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법하고 맞춰서 해야 하니까 너무 서둘면 안된다"며 "공정위의 방향은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해운, 조선, 건설처럼 채권단이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의 경우와 합병, 증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경제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져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은 기본적으로 강제로 어떤 일정기간 정해서 매각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공시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도 솔직히 나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한 측면이 있어 정부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창업 1, 2세대가 산업을 일으킬 때 정부에서 돈을 몰아주고 하다보니까 3~4대로 가면 자기 돈인줄 알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돼서는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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