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롯데칠성음료와 동원F&B 등 8개 업체가 카페인 함량을 속인 커피음료 등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국내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함유 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150ppm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액체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와 주의문구를 제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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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액상커피 제품 14개와 콜라형 음료 1개 제품은 실제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총카페인 표시량의 허용 오차 범위(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 차가 90∼110% 이내)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은 실제보다 13~31% 적었다.
적발 제품은 ▲롯데칠성음료의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레쓰비 카페타임 클래식·엔제리너스 커피 ▲동원F&B의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할리스커피 카페아메리카노 등이다.
또 ▲대구테크노파크 부설바이오 산업지원센터의 홈플러스 좋은상품 헤이즐넛향커피·홈플러스 좋은상품 카라멜마끼아또·홈플러스 좋은상품 아메리카노 ▲우일음료의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바바커피 라떼마끼아또 등도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콜라형 음료인 ▲밀텍산업의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는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카페인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