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크루즈와 차별 해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순항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크루즈법)이 발의됐다.
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크루즈법은 걸음마 단계인 국내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국적 크루즈선사와의 차별을 없애는데 중점을 뒀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 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국제순항 크루즈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경우 외국인 승무원과 선원에 대해 사증을 면제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국적 크루즈 선박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대여하거나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유치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제순항 크루즈로서 국제총톤수가 2만t 이상이고 신용상태가 충족할 경우 해수부장관에게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 지정, 크루즈산업 협회 설립, 공공 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세계 크루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크루즈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크루즈법 제정으로 국내 크루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크루즈법은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윤상현, 하태경, 조원진, 김태원, 최봉홍, 김정훈, 경대수, 김태흠, 김무성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