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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직원채용 특혜의혹 대구과학관장 해임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16:03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07:59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을 해임키로 했다.

미래부는 15일 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의혹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의혹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직원채용과정 전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립대구과학관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관장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형 위원도 대부분 국립대구과학관 소속 직원이거나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계관 등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구과학관이 마련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계획에 따라 위원별 전형심사항목별로 심사해야 하고 개인정보가림 전형(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채용과 관련한 자체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 이번 채용사태에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4명 전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응시자인 대경과기원과학관 건립추진단 소속 A서기관과 B연구관의 경우 현재까지 미래부 소속 공무원을 면접관으로 추천, 또는 추천을 부탁하거나 채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소속 직원이 응시한 국립과학관 직원채용시험에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각각 참여한 건립추진단 소속의 C사무관과 D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사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으며 수사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미래부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의 직원채용 심사절차에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한층 강화된 직원채용 심사방안을 마련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과학관 직원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직원채용은 경찰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결과 비리가 밝혀진 응시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치를 철저히 취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구과학관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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