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품질 낮은 재료로 만들어진 ‘밥에 뿌려 먹는 가루’에 대해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판매한 I사와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 분말 제품으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와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I사가 제조·판매한 다시마분말은 값싼 다시마 원료로 만들어졌으나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사가 만들어 판매한 채소류 분말의 경우 일부 품질이 낮은 원료가 사용됐으나 제품 가공 전에 선별과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치면서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한 위해 사항은 없었다.
식약처는 I사에서 구입한 분말를 이용해 밥에 뿌려먹는 맛가루 등을 제조한 147개 업체의 184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을 판매 중인 112개 업소의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물과 식중독균 8종, 대장균 등 모두 기준규격에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별도로 경찰 조사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업소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위해 경찰청의 수사 발표와 동시에 위반업체 공개와 관련 제품 회수·폐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