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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11:0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독립성 제고…사외이사에 우리사주 추천 1인

[뉴스핌=김선엽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주주총회에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고하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98년에 도입된 이래 15년간 시행돼 왔으나 기업 경영의 견제 장치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 수를 5명으로 전체 이사 수의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한 명을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회사의 경영 실패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고 주주 외에도 예금자 등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건전한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서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해 ‘주주 대표성’과 ‘공익대표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외부감시기능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사외이사에 포함되도록 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로서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주주로서 이들이 추천한 사외이사야말로 ‘주주 대표성’과 ‘공익대표성’을 조화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총회 안건 의결에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회사의 주주총회는 한날한시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확대와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유의미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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