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골프장·리조트, 조선·해운, 철강·석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건설·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업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40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다. 건설 시행사가 20곳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절반을 차지했고 골프장·리조트업종도 7개사나 포함됐다. 40개사 중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27개사, 퇴출 대상인 D등급은 13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금융권 여신이 2000억원을 넘는 업체는 6개사가 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1802개) 중 584개 세부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40개사를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 건설 시행사 20곳·조선·해운 3곳
구조조정 대상 40곳에는 건설업체가 20곳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 건설업체는 모두 시행사다. 이 중 C등급(워크아웃 대상)은 14개사 D등급(퇴출대상)은 6개사로 나타났다.
조선·해운업종에선 3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는데 C등급이 2개사 D등급이 1개사고 분류됐고, 철강·석화업종에선 C등급과 D등급 각각 한 곳씩 총 2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 대기업 15개사(C등급10곳, D등급 5곳) 중에선 골프장·리조트업종에서 7개사가 포함됐고, 태양광업체도 2곳이 선정됐다.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경기회복 지연, 세부평가대상 확대 및 취약업종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으로 구조조정대상 업체는 전년(36개사)에 비해 4개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2009년 79개였고, 2010년 65개, 2011년 32개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36개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대상이 늘어났다.
최근 실적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6대 취약업종(건설·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시멘트)에 대해 평가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세부평가대상업체가 전년(549개) 대비 35개사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36개사 중 퇴출대상인 D등급이 21개사였지만 올해에는 13개사로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김 국장은 "구조조정 수요가 점점 줄고 있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정상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경기회복을 진작시키고 기업들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권 추가충당금 6800억…여신 2000억 이상 업체 6곳
이번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4조5000억원이다. 이 중 은행 3조7000억원, 보험 2100억원 저축은행 2300억원, 여전사 7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40곳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에서 금융권 여신이 2000억을 넘어서는 업체는 건설업체를 포함해 총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이 약 6803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5331억원, 보험 591억원, 저축은행 578억원 순이다.
다만 은행권 등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평균 BIS비율이 은행권은 약 0.04%p, 저축은행은 0.18%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국장은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협력업체 부담 등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C등급 업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아웃대상 업체에 대해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워크아웃 개시 후에는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 워크아웃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