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인건비 코스트 부담 가중 우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중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5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뉴스 전문포털 텅쉰(騰訊)재경은 10일 사설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금,의료, 출산, 산업재해 및 고용 보험의 5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지방정부가 점차 늘고 있어 갈수록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험난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우한(武漢)시와 톈진(天津)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5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혀, 외국인 근로자의 5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지역이 25개 도시로 확대됐다. 2012년 말 기준, 정식으로 외국인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4만 6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국제관례이자, 중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도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돈으로 부족한 사회공적자금을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중국을 떠나 귀국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없다. 또한, 중국 주재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간 중국에 남아있는 경우도 적어 가입 후 1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의 혜택도 받기 힘들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외국기업은 필요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대다수 중국 주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에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중국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 부담은 배가될 수 밖에 없다.
이 매체는 중국 주재 외국인에게 중국인과 똑같은 기준에서 사회보험 가입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외국기업에도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중 투화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실정에 맞는 사회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