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김자영(22.LG)이 전 소속사 스포티즌의 5억원대 소송 제기와 관련,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소속사인 IB월드와이드를 통해 10일 반박하고 나섰다.
IB월드와이드는 김자영 측은 2012년 10월 23일 계약해지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스포티즌 측과의 계약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고 밝혔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김자영 측은 또 스포티즌 측의 재계약 협상 요청에 따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계약기간 중 업무지원에 대한 개선안 미비와 더불어 미국 진출 시 해외업무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4년이라는 장기계약을 요구한 점 등 김자영의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기에는 부당한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자영은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에서 3승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