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주도한 혐의(감금)로 체포했던 전 민주통합당 조직부장 정모씨를 지난 1일 석방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민주당 당직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김모씨(29·여)를 3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김씨가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증거물인 컴퓨터를 제출하라"며 김씨의 오피스텔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와 새누리당은 정씨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으나 정씨는 경찰 및 검찰에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오전 자택인근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한 이틀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씨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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