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위반 기업에 대해 벌금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3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건강보험법 위반 기업에 대해 벌금 부과 조치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건보 법안은 50명 이상 규모의 업체들은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전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 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헬스케어 법안 위반 기업에 대해 벌금 시행 조치를 연기한 것은 기업체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랜디 존슨 부소장은 블룸버그통신과 대담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마침내 법안 시행까지 업주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무부는 법인과는 달리 개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대한 벌금 조치는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멕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함께 행정부가 약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