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대주주,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까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치권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영진 보수 공개 대상을 현재 등기임원에서 대주주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해 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공개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수 공개 대상을 법인의 중요 경영상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와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보수 공개 대상이 등기 임원에 한정돼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성과급 등을 포함한 연봉 총액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뿐 아니라 최대주주,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등의 보수도 공개된다.
송 의원은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등기이사만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주주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보수도 같이 공개해 법인 경영의 투명성과 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