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과학기술기본법을 12년만에 대폭 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서울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정책범위와 정책분야별 기본원칙·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법률이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고, 관련 개별법들을 모두 포괄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보강한다. 연구개발에서 신산업·일자리 창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규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도전적 연구개발·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의 미비점도 보완된다. 과학기술 분야 개별법을 모두 포괄하도록 누락된 분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연구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강화한다.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 분석 규정도 정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승환 과실연 공동대표 ▲김영진 전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 회장 ▲박은정 서울대학교 교수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이승완 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최승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준환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