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붕락] 경제 금융구조조정위해 자금줄 계속 죈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17:22

- "금융 자본시장,아직 심각하지 않다" 인식

[뉴스핌=조윤선 기자]  유례없는 자금난속에 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당국이 경제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와 엄격한 유동성 관리에 변함없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24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와 지급준비율 인하 목소리에 대해 23일 중앙은행은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금융 자원 적재적소 배치와 보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 구조조정과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 리스크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열린 통화·신용대출 상황분석 회의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향후 중국 경제 속에 내재된 문제는 규모 확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통화 완화도 긴축도 없을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총 통화량과 신용대출 방출 규모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 연구센터 주임은 "정부는 향후 경제성장 속도를 다소 희생해서라도 경제 구조조정을 실현해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빠르면 성장구조가 왜곡되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구조 조정을 실현해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 그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와 M2(총통화 공급량) 증가율 13%는 중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와 총 통화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동일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리후이융(李慧勇)은 "정부가 경제성장 유지가 아닌 경제 구조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리후이융은 "현재 직면한 경제 문제와 금융 문제는 대부분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정책은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선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번지지 않는 이상 정책이 전면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 정책 방향이 구조조정에 쏠리면서 향후 경제성장률 6.9%~7%는 당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M2 증가율도 13% 가량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 새 지도부가 경제성장을 중시하긴 하지만  올해 수용 가능한 GDP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지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보다 경제 성장속도 둔화에 더 관대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증권은 2014년 중국의 GDP성장률 목표치가 이보다 더 낮은 7%로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중국 GDP가 7.7%를 기록한데 이어 2013년 분기별 GDP성장률이 7.5%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새 지도부가 이전 정부처럼 자동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인민대 경제대학원 왕진빈(王晉彬) 부원장은 "현재 중국 경제는 여러가지 모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외부 환경이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반기 경제 동향은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며 "올 한해 GDP성장률이 8%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하반기에 경제 하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나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며, 리스크가 주로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왕 부원장은 또 "장단기를 모두 아우르는 거시정책이 요구되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리스크 통제와 방어, 사회 안정 유지를 기반으로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히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의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