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안 시행 전 여러 기준 적용 '혼란'
[뉴스핌=최주은 기자] 카드사별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를 환급해 주는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들이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를 선택적으로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현대카드는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초년도 기본 연회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준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연회비 항목 구분 없이 사용한 기간만큼 월할 계산해 지급하지만, 혜택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 지급해 낸 연회비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플래티넘 고객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12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기간을 월할 계산하고, 12만원 이상은 혜택 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월할 계산해 돌려준다.
이렇게 카드사들이 기준이 제각각인데 대해 카드업계는 명확한 감독규정이 내려오지 않아 회사별 사정에 맞게 연회비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 모두 반환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해 바우처나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이런 부분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연회비에 대해서는 “일부 카드사들이 회원 표준약관을 들어 초회년도 기본연회비 반환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연회비 부과하는 것과 중도 해지시 환급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검사국에서 환급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약관은 초년도 연회비 환급과 관련해 면제할 수 없다는 조항과 월할 계산해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어 서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빠르면 9월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선 시행되는 것”이라며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