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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중도해지 연회비 환급… 오히려 손해봤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16:38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8:45

- 기본연회비·할인액 제외, 차감액 더 많아

[뉴스핌=최주은 기자] 올해 3월부터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비해 카드 회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더 적어 반쪽자리 행정지도라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은 3월 이전 중도해지라 할지라도 요청하는 회원에 대해선 연회비 전액을 돌려줬었다. 하지만 반환이 의무화 된 이후부터는 기본연회비를 차감하고 돌려주고 있어 제도 시행 후 오히려 회원들이 더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혜택 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어 연회비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 하는 등 카드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었다.

시행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다수 카드사들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면제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연회비 중 기본연회비는 환급 시 전액을 제하고 제휴 연회비에 한해 사용기간을 월할 계산해 돌려준다. 바우처나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 혜택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서비스(제휴)연회비로 나뉘는데, 카드사들은 대부분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환급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 연회비는 카드 발급, 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에 충당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비용을 제하는 것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현대카드는 초년도 기본 연회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준다. 가령 연회비가 1만원인 카드의 경우 기본연회비는 5000원, 서비스연회비 5000원인데 서비스연회비 5000원에 대한 부분만 사용 기간을 계산해 환급한다. 때문에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하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연회비 항목 구분 없이 사용한 기간만큼 월할 계산해 지급하지만, 혜택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 지급해 낸 연회비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12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12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기간을 월할 계산하고, 12만원 이상은 혜택 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월할 계산해 돌려준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약관은 초년도 연회비 환급과 관련해 면제할 수 없다는 조항과 월할 계산해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어 서로 상충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표준약관 수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김호종 팀장은 “원칙적으로 소요된 금액이 있다면 제하고 남은 부분을 돌려주는 게 맞다”면서 “또 제휴연회비 부분에서 부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용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환급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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