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법원에 회생신청 [사진=뉴시스] |
송대관 소속사 측은 19일 "송대관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송대관은 친족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했는데, 토지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주 채무자에게 대출금연체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기관은 보증채무자인 송대관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 부득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대관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연예활동을 계속하면서 주 채무자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앞으로의 본인 수입으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4월께 캐나다 교포인 A씨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최근에는 송대관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과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가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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