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이동통신 3사의 LTE 주파수 할당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매방안 중 KT가 1.8GHz 할당받는 방안에 조건을 붙이면 경쟁사도 LTE-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19일 S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중인 멀티캐리어(MC)과 올해 하반기부터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을 통해 선보일 LTE-어드밴스트(LTE-A)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1.8GHz 주파수 인접 대역 할당과 관련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KT가 이번 경매에서 이 대역을 확보하면 추가 투자 없이 현재 LTE 속도보다 2배 빠른 최대 150Mbps 속도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SKT·LG유플러스는 KT가 1.8GHz를 할당받을 경우 별다른 노력 없이 비정상적인 초과수익을 얻는 특혜라며 이 경우에는 서비스 출시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광대역과 똑같은 품질의 LTE-A 제공이 가능하면서 발목잡기 식으로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SKT와 LG유플러스 역시 KT가 준비될 때까지 MC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현재 이통 3사가 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는 SKT와 LGU+가 각각 40MHz 폭인데 반해 KT는 절반 수준인 20MHz 폭에 불과하다"며 "경쟁사도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아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 시기 지연 등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T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위해서 경쟁사의 LTE-A 서비스와 MC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인접대역 할당 시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 확대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붙인다면 이는 이용자 차별·투자경쟁을 저해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의 편익을 하향 평준화하 할 것"이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인위적인 제한 없이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마위에 오른 LTE 주파수 할당안은 이번 주에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18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1일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5가지 경매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