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정부차원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을 신규 지원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는 연 1.5%로 2~3년 내 상환하면 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축산농가이며 농가당 1억원이 한도다. 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농가는 전국 27개 농신보 보증센터나 단위 농·축협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전국 2만9000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금액기준으로는 5000억원 이상의 보증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