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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등 임원연봉 '5억원 이상' 개별 공개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3:3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지정요건은 3조원 이상으로 설정됐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개별임원 연봉 공개 대상 연봉 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기존 자본법 개정안이 한도를 5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최상단인 5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IB 자기자본 요건은 '3조원 이상'이상으로 결정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장치 등도 갖추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투자은행이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IB의 신용공여 범위를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하고, 신용공여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0%)에서 제외되는 신용공여 유형을 구체화했다.

ATS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우선 ATS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대신 매매체결 업무에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게 된다.

자산운용업의 규제체제도 정비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운용사들이 재간접펀드를 통해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자산요건을 외화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에서 7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로 완화했다. 재간접펀드에 100%까지 담을 수 있는 해외펀드는 그동안 국내 자산을 10% 이상 담을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이 한도가 30%로 확대된 것이다.

운용사의 퇴출기준도 명확하게 바꿨다. 기존에는 6개월 내 미영업시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를 6개월 이내(부동산 특별자산운용사는 1년)에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투자자문사의 자문 및 일임업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록단위를 별도로 신설한 뒤, 기존 사업자의 변경등록만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PEF 운용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LP)의 재산운용 관여 금지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임원과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는 보고기한을 분기의 익월 10일까지로 완화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연기금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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