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여름철 피서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그 주변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와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다.
위생점검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으로 이뤄진다.
빙과류·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 날로 섭취하는 신선채소류와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1769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 37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해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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