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과 함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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