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재국 發' 탄력받은 '전두환 법', 6월 국회 통과할까

기사입력 : 2013년06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13년06월04일 15:07

- 여야, 전씨 의혹 철저한 조사 한 목소리…법안 처리에는 '온도 차'

[뉴스핌=함지현 기자] 167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전두환 추징법'이 장남인 전재국 씨의 역외 탈세 의혹으로 탄력을 받아 6월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2205억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자신은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어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있다고 주장하며 추징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씨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당 규모의 계좌를 운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이근행 EP, 김용진 대표, 최승호 PD(왼쪽부터)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사한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4차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여야는 전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은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추징시효 만료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데 기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자법인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거나, 그럼에도 미납 추징금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 등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했다.

또한 ▲특정고위공직자 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 가액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하고 추징하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예우가 박탈된 전진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및 경비예우를 자격요건에 맞춰 중단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등도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전재국 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부정적 생각도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떤 방법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체계 등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앞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밀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전 씨의 역외 탈세 의혹 바람을 타게 된다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10월인 만큼 올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한편 정치적 이슈로만 활용된 '전두환 법'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많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