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3일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단순화해 노사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단순화했다.
정기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명칭에 상관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 문제와 판례와 행정규칙의 불일치, 임금체계의 복잡성의 측면에서 혼란이 존재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입법을 통해 정리하고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단순화해 적용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왔던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간 차이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를 존중하되,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모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개정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각종 수당 등의 출현을 억제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성과금 이외의 각종 명목의 임금들을 기본급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정기상여금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이 종식되고 더 나아가 기본급 비중이 확대,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통상임금과 초과근로수당 체계를 확립해 장시간 근로 개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