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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청약·토지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잇따라 시행

기사입력 : 2013년05월20일 14:09

최종수정 : 2013년05월20일 14:20

5월 청약제도 개선, 6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 마련돼

4.1대책 발표 모습. 가운데가 서승환 국토부 장관
[뉴스핌=이동훈 기자] '4.1 주택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5월과 6월 발표 예정인 청약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 대책 가운데 5월 시행될 후속조치는 청약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이 있다. 

이어 6월까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이 확정된다.
 
청약제도는 중대형 주택 청약때 청약가점제를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가점제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또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은 주택공급 물량의 75%다. 국토부는 이를 40%까지 낮출 방침이다.
 
현재 1순위가 될 수 없었던 다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제도가 개정되면 새집 갈아타기 수요자나 다주택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말께 청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선안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연될 이유가 없다. 

이달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폭도 시장의 관심꺼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1098㎢)이 절반 이상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도 지정구역의 절반(1248㎢) 이상을 풀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폭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정부에 최소 233㎢를 풀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는 전체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의 60%를 넘는 면적이다. 보금자리지구나 택지지구 주변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는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 가량 부과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사업에 대해선 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100% 면제할 방침이다. 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겐 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녹지지역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선 부담률을 20%로 축소할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원안대로 확정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6월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이 확정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은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2층 중층 아파트 기준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3층 증축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라 증축 층수 결정이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한 조치도 6월에 결정된다.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 신용회복 활성화 ▲채무조정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예외 인정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담보대출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을 6월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근혜 정부 주거복지 방안의 핵심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6월 시행방안이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이자 40%소득공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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