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공약가계부' 집중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서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약가계부' 작성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는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한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회의는 국가재정회의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당정 간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 교육, 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등 새정부의 향후 5년 간의 재정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중심의 재정계획이란 원칙과 관련, "먼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를 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며 "예를 들어 지금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것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SOC,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도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됨으로써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서 지방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보육료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재원 이항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왔다.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튼튼한 재정이 큰 힘이 되었다"며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끝으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당부말씀이 있다"며 "여러분들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각 부처의 입장보다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건설적이고 추진력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제도개선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월 말까지 '공약가계부'를 확정하고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4년 예산안 편성과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