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개정안 발의…국토부 할인시간대 확대 논의 중
▲박완주 민주당 의원 |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은 현재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인 적용을 받아왔다. 현재 시행령은 올해 말까지 심야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9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이목희·강기정·우윤근·노영민 등 의원 11인은 화물차 심야 할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주요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세 대형 화물차 업주들은 그동안 고유가·낮은 운임·과적에 시달리는 가운데, 심야할인 종료에 대한 불안함으로 고충을 토로해 왔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물차 심야할인은 의무화된다. 화물차 업주들의 근심이 덜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화물차 업주들의 심야 운행이 활발해지면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분산 등으로 이어진다.
박완주 의원은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화물차 할인은 계속 시행해야 한다"며 "화물차 심야할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낮시간대의 통행료 할인 적용을 검토 중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할인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점은 야당 측에서 민생 법안을 발의해 박근혜 행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공약을 통해, 현행 심야 (오후 9시∼오전 6시)에서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주간'(전일제)까지 늘리고, 대상 차량도 '10톤이상'에서 '모든 사업용 화물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12t 대형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차량이 밤 9시 이전에 고속도로를 진입하거나 새벽 6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통행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며 "새벽시간에 고속도로를 달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물차들의 과속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시간을 정해 면제를 하든지, 현행 할인 시간대를 연장해주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일 할인률 적용 ▲할인시간대 연장 ▲시간대별 할인률 적용 등의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시간대 화물차가 몰릴 경우, 교통량 분산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