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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부담 줄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13년05월06일 17:41

최종수정 : 2013년05월06일 17:41

- 여야 의견 절충으로 합의점 도출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여야 간의 이견차를 좁히면서 오후 들어 접점을 찾아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수정안은 재계의 입장을 받아 들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은 원청업체의 과징금 규모와 책임소재다. 과징금은 여당에서 과도한 것으로 보고 여야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매출액의 10% 까지 부과한 기존 과징금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과징금 매출액 범위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으로 한정하고 규모는 5%로 축소했다. 아울러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2.5%로 한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최고 범위인 영업정지 6개월에 맞게 과징금 범위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결정했다"며 "과징금 기준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5%"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1% 과징금 안과 민주당의 10%안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하도급 업체가 유해물질 누출 피해를 일으키면 원청업체도 책임지게 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법사위는 도급인 책임과 관련, 수급인의 모든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책임지도록 한 기존의 안에서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고 그 외의 행정상 잘못은 수급인의 잘못을 도급인의 잘못으로 간주키로 했다.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은 명확히 하되 사고 형사 책임은 사고는 낸 하청업체에게 두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완화했다. 유해물질 관리 기업이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금고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축소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도급인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다른 법률의 벌칙규정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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