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강필성 노경은 기자] 국회가 잇따라 기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면서 재계의 분위기가 침울하다. 경제5단체까지 나서서 정부 및 국회의 규제 신설 등에 대한 유감을 밝혔음에도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상장사 임원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담은 ‘하도급법’,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법’ 등이 줄줄이 통과시켰다.
그동안 찬반논란이 뜨겁던 유해물질 배출기업 매출의 10% 과징금 제도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 1호가 가결된 것이다.
재계 주요 단체는 침통한 표정이 역력하다. 최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긴급 간담회를 갖는가하면 국회까지 방문 하면서 ‘과잉입법을 자재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상무는 “국회 법사위가 정년 60세 의무화법을 통과시킨 것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기업으로서는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좋은 일자리에 청년층의 진입이 한층 어렵게 돼 청년실업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투자고용팀 팀장은 “연공서열 임금체계로 인해서 정년연장이 의무화가 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대비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원보수 공개되면 전반적으로 보수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유능한 인재 영입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적잖이 속앓이를 하는 중이다. 주도해서 입을 열었다가는 국회에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고 가만히 있자니 기업 경영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단체까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마당에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남았다는 입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