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 본접수가 실시된다.
본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본접수 신청 이후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
채무조정은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에 확정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가접수 기간 채무조정 신청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여부를 통보한다.
가접수와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방침이다.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이 적용되고 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도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감면율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 + 보증인) 수로 나눠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