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기사입력 : 2013년04월23일 15:2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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