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A생명 설계사가 투자상품설명서에 보험사의 로고를 임의로 찍어 보험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B투자회사의 상품에 투자하게 한 뒤 고객의 손실을 초래했다. 설계사는 우수고객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고객을 유인했고, 설계사는 고객의 투자금을 횡령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생명 설계사가 D사의 주식을 마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고객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 설계사는 C생명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고객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 피해금액은 약 13억원으로 설계사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상품 설명서를 위조해 미신고 투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통해 “소비자들은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회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투자를 권유한 설계사 등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 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총괄국 박장규 팀장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해 건전한 판매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