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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 Market] 김도형 시감위원장 "주가조작은 또다른 폭력이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03일 15:52

최종수정 : 2013년04월03일 15:52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정경환 기자]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암적 존재이자 또 하나의 폭력이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주가조작 행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 조치를 주문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다시금 환기되고 있다.

시장의 최일선(In front)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를 감시, 적발하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근절은 자본시장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고 건강한 시장 생태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라는 암적 존재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282개 적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에는 크게 '시세조종',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그리고 '부정거래'의 세 가지로 나뉜다.

▲ ‘시세조종’은 허수 호가, 시·종가 관여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시세차익을 보는 것이고 ▲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경영진 등이 이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며 ▲ ‘부정거래’는 풍문 유포, 사기적 수단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최근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 282건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종목 기준으로 지난해 282종목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계좌 수사 등을 거친 후 18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의 불공정거래는 IT, 인터넷 및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시장감시에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귀띔했다.

◆ 불공정거래 예방 및 억제 매진…건전 투자문화 조성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데 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도형 위원장이 전한 다짐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126명의 시장감시위원회 임직원들은 무엇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감시시스템 정밀화, 사이버공간 감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조기에 적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건전 매매주문 행위자에 대한 수탁거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속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투자자 계도 및 교육을 확대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주가조작 엄단 조치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기우'라며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해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지난해 테마주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불건전 매매행태로 인한 거품이 제거되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확신을 전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 형사제재만으로는 곤란…과징금 도입 필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적발·처벌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적발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계좌추적권 및 통신사실 조회권 등과 사후 처벌단계에서의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상 금융감독당국의 독자적 행정적 제재 없이 형사적 제재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어 입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낮은 벌금 부과로 증권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징금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불공정거래는 첨단기법 등을 이용해 계속 발전하고 있어 형사제재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가능해져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다"며 "올해는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가 확고하고 제도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어 과징금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 주가조작 근절은 민생 안정과도 직결

"주가조작은 우리 시장에서 극히 일부분으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손톱 및 가시부터 뽑아야 한다는 말에서 보듯이,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주가조작이라는 암’을 우선 제거해야 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주식시장은 중산‧서민층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주가조작으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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