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의 주제 발표 및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도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며 "선관주의 위반의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문가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의무인 '신인의무(信認義務, Fiduciary duty)에 기초해 금융투자업자 의무를 부여하는 영미법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다양화·복잡화된 금융환경에 부합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나승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영미법의 신인의무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희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선관주의 의무관련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축이 우려된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별, 상품별 주의의무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윤리의식 없는 영업이나 이익 추구행위에서 비롯된다"며 "금융투자사는 중재, 합의보다는 전면 부인 혹은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금융투자업자들의 영업윤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유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빈틈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체계를 구축키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 과정에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및 법제 그리고 인프라가 확고히 구축되고 엄정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증권·선물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