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등 정치일정에 여야 간 우선처리 법안 입장차 커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다음달 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입법화와 민생법안 처리가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박근혜 정부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당장 4월 국회부터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발족한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제 1차 회의'에 참석,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모든 공약과 관련한 법안이 100% 입법화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한 것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과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 파동으로 멀어진 민심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역시 여야 공통의 민생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 임시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국회 제공] |
그러나 여야의 민생법안 처리 다짐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 역시 인사청문회와 재보선 등의 정치일정과 우선처리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 등으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2일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2일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린다.
8일과 9일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한만수 내정자의 중도사퇴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성희롱 논란과 자질론 등을 들어 야당의 사퇴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24 재·보궐선거 역시 '일하는 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아직은 선거 초반이라 여야의 관심이 덜한 상태지만 막상 공식선거전에 돌입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 심판론과 안정론 등으로 국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여야 모두 당내 지도부 교체기라는 점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등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잠복해 있는 것도 변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앞다퉈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상 4월 국회에서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모두 204건의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68건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136건의 공약 실천 법안을 정부와 논의해 오는 6월 4일까지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할 민생법안에 여야 간 입장차이도 크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지하경제양성화법안, 만 60세 정년 의무화, 공정위 전속고발관 폐지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법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