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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업무보고…"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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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융성 통해 국민 삶의 질·행복 수준 높여 사회갈등 해소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8일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창출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전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진룡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서 보고했다.

문화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스포츠·여행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도하는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파견하고 '예술꽃 씨앗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초·중·고교의 스포츠교육 확대와 클럽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장년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이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의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문화패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직장 내 동호회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유도 할 방침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해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복지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여가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및 정산절차를 간소화해 창작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독립영화 전문펀드'를 조성해 제작 지원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마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재조성해 장르 간 융합과 통섭 등 미래예술 창조의 거점 공간이자 모든 순수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문화부는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해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약 100여 개의 인문학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5월에 있을 숭례문의 복구 완료행사를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와 적극적인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개개인 상상력의 문화 자원화를 지원하는'상상콘텐츠 기금'조성과 중소 콘텐츠 기업 및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투·융자 확대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융합과 창조의 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했다.

아울러 K-POP 공연장을 건립하고 200억원 규모의 애니·캐릭터 전문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음원 전송사용료의 개선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단속체계의 일원화 ▲저작권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화부는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해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실업팀 창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력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강화로 대회 성공 및 동계종목 활성화를 노릴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와 IT, 관광 등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체육 전문직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체육 관련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고부가가치·고품격 관광 실현'으로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 1600만명과 관광수입 240억불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관광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부는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와 체류형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스포츠 관광 등 융·복합 관광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등 IT를 활용한 관광 정보화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관광호텔과 대체숙박시설 조기확충 등 수용태세의 대폭정비로 관광의 체질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문화를 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을 위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K-Culture'로 브랜드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해외 한국문화원을 2012년 24개소에서 2017년 48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상정해 올해까지 국민문화행복지수를 개발·적용키로 했다.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취업희망자 등 맞춤형 서민정책 정보 제공과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통합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교육부와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 미래부와의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등 부처 간 협업과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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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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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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