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글로벌기업 응원하자-5] 창조경제의 교과서, 이스라엘을 살펴라-요즈마펀드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14:24

최종수정 : 2013년03월23일 06:38

③ 이스라엘 정부, 창조경제 마중물 기능 충실

[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2010년 말 정부 중기정책 담당자와 벤처투자 및 IT업계 인사들이 벤처왕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현지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한-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현지와의 네트워킹 확대 및 투자 기회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였다. 

◆ 현지 창업초기 기업지원 정책 관심

하지만 출장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현지기관 견학을 통해 창업초기 기업 지원 및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 정책담당자들을 만나 벤처육성정책 브리핑을 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산업자원부(MOITaL) 소속의 수석과학관(OCS)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대표 우수기업 포트폴리오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예루살렘와 텔아비브 하이파 등지를 방문, 현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벤처 인큐베이터 시설 등을 견학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기차 관련업종의 베터플레이스와 IT 헬스케어 업종의 디비모션, 태양광에너지 부문의 솔라에지 등을 방문했다.

◆ 이스라엘, 한국에 투자협력 기대

이들은 현지에서 한-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컨퍼런스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사들은 공동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현지 기업인들은 구체적인 제안과 한국벤처투자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출장에 나선 이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이스라엘 벤처의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요즈마펀드였다.

요즈마 펀드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3년 설립된 공적 벤처캐피탈 펀드로 10개의 벤처 펀드로 구성됐다.

특히 1993년~2000년 사이 미화 100억 달러 정도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 200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2.7%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

또한 요즈마 펀드 이후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1990년대 초 1개에 불과했던 벤처캐피털 숫자도 요즈마 도입 이후 88개로 증가했다.

◆ 창조경제 마중물 기능 충실

요즈마 펀드의 성공요인은 벤처에 유리한 원금 및 이자 수준의 환매 조건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방산, 항공-우주, IT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이 창업지원 및 육성 환경과 맞물려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들이 다수 탄생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세계 벤처기업들이 주로 상장돼 있는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미국과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을 상장시킨 국가가 됐다.

하지만 요즈마 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1997년 말 민영화된다.

높은 투자 수익률이 시현됨에 따라, 미국 및 유럽 펀드들의 대거 이스라엘 기업 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 이스라엘 벤처, 높은 기술력·정신력 무장

오늘날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는 벤처 활성화와 창조경제의 마중물 개념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 재원이 마련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우수한 성과 시현이 자연스러운 해외 투자자본유치를 가능케 하여 벤처 산업의 중흥으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현지 출장을 다녀온 한 인사는 출장 당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초기 창업기업은 우수한 인력과 높은 기술력으로 무장돼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스라엘 기업들은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의 창업초기 기업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또한 "벤처 기업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 및 현지 벤처캐피탈의 전문적인 육성 및 투자 열기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높은 창업 열기와 창업 기업에 대한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