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9700만원 뒤늦게 납부…국세청 추징 가능성"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이화여대 법대 교수) |
세법 전문가로 알려진 한 후보자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위원장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1억 9700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 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 6800여 만원은 2011년 7월 일시에 납부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이나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표 참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면서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만수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 김영주의원실, 한만수 후보자 제출자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