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도덕적 해이 최소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 기준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1년 이상 연체자'에서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완화됐지만 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이란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체가 시작된, 즉 이자를 내지 못한 채권에 한정한다"며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이미 연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상환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채무조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상환할 사람들로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8조원 규모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다중 채무자의 빚을 50~70% 탕감해주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계획이다.
금융위가 매입대상 채권 및 매입률,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및 국민행복기금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은행, 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 뿐만 아니라 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대부업체와도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무수익채권(NPL·Non Performing Loan)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에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에 4%의 할인율 적용이 유력하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 채무자, 학자금대출자, 고금리 대출자의 채무를 줄여주더라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만 채무재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즉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 채무를 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이해선 국장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발생한 연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최근 빚 탕감을 노리고 대출을 안 갚은 사람들은 연체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법 제정을 위해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이르면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신용회복기금 8350억원을 전환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