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택시의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당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심야시간 택시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 시간을 오후 10시께부터로 앞당기고 요금을 정상 요금보다 20%가량 할증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할증 시간대를 늘려 택시기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승차 거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주말 요금을 평일보다 일정 부분 인상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된 것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또 택시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이나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3월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