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에서 빠진 대선공약들] ① 경제분야

기사입력 : 2013년02월22일 10:12

최종수정 : 2013년02월22일 10:16

- 경제민주화 빠지고 대기업규제 후퇴…복지정책도 손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 나서면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들이 빠지거나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실종됐고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도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대기업 규제 공약도 줄줄이 후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수위 사진기자단]

◆ 경제민주화, 국정목표서 빠지면 위상 낮아져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란 표현 자체가 쏙 빠졌다는 점이다. 대선공약에서 성장, 일자리 정책보다 앞에 섰던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 국정목표 아래 전략의 하나로 위상이 낮아졌다.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대기업 규제도 일정 부분 후퇴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고 공약했지만 형량 강화,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로 약화됐다.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것도 사라졌다.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규제하려던 것도 빠졌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은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손질됐다.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 대기업 규제, 통신비 감액 후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대선공약은 일괄적으로 50%수준에서 지원키로 축소됐다.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해선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대선공약집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후퇴했다.

막대한 재원 확보 논란을 불러왔던 핵심 복지공약들은 상당 부분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우선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 복지재원 논란, 복지공약 단계적 후퇴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컸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진료비 지원공약도 예상대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논란 끝에 상급 병실료·선택 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환자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공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할 것처럼 한 것에 비해 후퇴한 측면이 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는 120만~500만원의 7단계 개편으로 정해졌다. 대선공약에서는 개인소득에 따라 50만~500만원으로 10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처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져 예상보다는 지원폭이 줄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