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국정목표]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9:03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9:03

- 외교·국방·통일분야…튼튼한 안보·지속가능한 평화 핵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정부가 21일 발표한 다섯번째 국정목표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국지전과 전면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적 도발대비 계획 및 위기관리 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도발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시 단호한 응징 및 추가도발 의지를 분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세를 확립하고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네트워킹과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국방개혁을 보완, 발전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고려해 군구조 개편계획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과 한반도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개발 및 연습 강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비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ill Chain(킬체인: 선제타격 개념도)을 구축하고 적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다자 간 국방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안보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 간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군의 전투임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모색한다.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고 문화시설 확충과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장병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꾀한다. 병 복무기간은 여건 조성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을 통해 18개월로 단축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조직 강화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남북 간 협의와 미국·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조율을 거쳐 큰 틀에서 비핵화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미·중 등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3국 간 신뢰구축이 북핵 문제 해결에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키로 했다. 유엔(UN),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다.

박 당선인은 지난 13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구분해 국제기구와 협의해 시기와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또 북핵상황 진전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 국제화와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건을 감안해 검토한다.

아울러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 추진을 위해 녹색 경제협력, 접경지역·DMZ·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와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고 주변국을 대상으로 정부·민간이 협력하는 '1.5 트랙 협의체'를 구축,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를 다자 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시키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또 남북러와 남북중 3각 협력 추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추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ASEAN(남아시아 포함) 및 EU(중앙아시아 포함)와의 협력을 강화해 유라시아 3각 협력 구도를 강화한다.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한다. 한일관계의 경우 영토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베트남, UAE, 모잠비크 등 플랜트·원전·자원개발 유망국에 산업·에너지자원 기술 등을 이전하기 위한 현지기술센터 구축 등 산업자원협력도 강화한다.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세계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선 '국민행복 영사서비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양질의 영사를 제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해 우리의 경험·문화·지식을 체계적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자원 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는 보호하고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등 다자 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도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5%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을 받는 국가의 자립역량을 배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2016년 이후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도 수립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