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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남저축銀 영업정지…후순위채 피해 224억(종합)

기사입력 : 2013년02월15일 18:15

최종수정 : 2013년02월15일 19:04

-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18일 영업재개

[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이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돼 오는 18일 오전 9시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번 경기・더블유 저축은행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1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총 2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진설명: 15일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 본사. <사진=김학선 기자>

 

주말 동안 서울·영남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자산은 예주와 예솔저축은행으로 각각 계약이전된다.

다만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서울저축은행 고객 70여명의 7000만원, 영남저축은행 고객 4명의 270만원 정도다. 각각 1인당 평균 92만원과 68만원씩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의 후순위채권은 서울저축은행이 236명에 87억원, 영남저축은행이 388명에 137억원이다. 법인을 포함하면 서울저축은행은 100억원, 영남저축은행은 199억원이다. 후순위태권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18일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선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5월 20일까지 3개월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신청하면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는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웅진 계열의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 결정ㆍ증자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실패해 결국 영업정지됐다. 영남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로, 지난달 금융위가 증자명령을 내렸으나 역시 이행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에 본점을 둔 서울저축은행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8개 지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9월말 총 자산 1조7541억원에 부채가 1조8184억원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5.55%였다. 부산에 본점이 있는 영남저축은행은 지점 1개와 출장소 2개가 있고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자산 5201억원에 부채가 5311억원이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7%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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