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예주 저축은행, 예솔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토마토2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경기・더블유 저축은행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남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비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6.26%, 영남은 -0.53%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저축은행은 189억원, 영남저축은행은 1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이날 영업정지가 예상됐던 신라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