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제약회사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15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법인세액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적용 대상에는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시험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34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만큼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 펀드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