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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개량신약, R&D비용 최대 3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3년02월12일 11:32

최종수정 : 2013년02월12일 11:34

정부, 국무회의 통해 세법개정안 수정 의결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혁신형 개량신약을 연구개발할 경우 비용의 최대 30%가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15일 공포 예정이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돼 이번 국무회의에서 12개 법안이 수정됐다.

수정안을 보면 우선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세제지원 대상 기술에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R&D비용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도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황정훈 조세정책과장은 "종신형의 경우 기대여명 이내의 보증기간을 통한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부연납시 물납금지하던 것을 일부 개정해 첫 회분(중소기업은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이 허용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세후영업이익 개념도 보완해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이 포함됐다.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시기도 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기업어음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만기일 선택시까지 허용키로 했다.

연금계좌 연금수령 기간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됐고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도 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임직원 등은 제외했다.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도 보완해 최초 보험료의 1/2이내 감액 허용을 삭제했고 6개월 이내의 선납은 인정토록 개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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