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여개 법률, 750여개 부칙 개정해야…의원 입법 절차 거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중 인수위와 정부조직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세부협의를 마무리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개정되는 법안은 개별법만 50여 개에 달할 전망이며, 명칭과 기능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되는 부칙은 750여 개 규모가 될 전망이다.
17대 대통령 인수위 당시 개정된 관련 법률은 개별법 45개 규모였는데 당시보다 조직개편 규모는 줄었지만 개정해야할 법률의 수는 오히려 늘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분리 통합되는 부처 기능과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만도 6~7개 관계부처의 기능이 통합된다.
인수위가 행안부로부터 제출 받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새누리당을 통해 의원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안부는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008년의 경우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회 제출 한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제 안은 2월 25일 취임식을 마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